2018年3月15日星期四

[김진국의 디지털포렌식-10] 덮어쓴 데이터 복구의 진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데이터 영구 삭제와 관련한 솔루션이 각광을 받고 있다. 다름 아닌 개인정보 제21조에 정의된 개인정보 파기 지침 때문이다.삭제 파일 복구 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파기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스마트 폰 사진 복구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를 해야 한다.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어떤 방법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 방법이 적절한 것인가? 이번 호에서는 이런 논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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