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年3月13日星期二

[김진국의 디지털포렌식-10] 덮어쓴 데이터 복구의 진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데이터 영구 삭제와 관련한 솔루션이 각광을 받고 있다. 다름 아닌 개인정보 제21조에 정의된 개인정보 파기 지침 때문이다.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 추천
개인정보보호법 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기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파기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를 해야 한다.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어떤 방법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 방법이 적절한 것인가? 이번 호에서는 이런 논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데이터 영구 삭제 방법
데이터 영구 삭제 방법은 저장매체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아직도 저장매체 시장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를 대상으로 한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데이터는 플래터에 기록된다. 플래터 기판은 자성을 거의 띄지 않는 반자성체나 상자성체로 구성되는데 최근에는 유리나 마그네슘 합금을 주로 사용한다. 플래터 기판은 여러 개의 박막(thin film)으로 층을 이루어 코딩하는데, 이 중 실제로 데이터 기록을 담당하는 층은 강자성체로 코딩된 층이다.
 
CPU에서 처리된 디지털 데이터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어 플래터에 기록된다. 이 때, 오류정정코드(ECC, Error Correcting Code)가 계산되어 데이터와 함께 기록된다. 물리적인 섹터의 크기는 512 바이트이지만 이 크기는 데이터 영역만의 크기이다. 실제로는 각 섹터 데이터 앞, 뒤에 헤더,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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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RC 등의 정보가 기록된다.
 
데이터는 필드 구분, 동기화, 측정 방식 등의 이유로 N극, S극의 절대적인 극성을 사용하지 않고, S극 -> N극 또는 N극 -> S극으로 변화하는 자화 반전(flux reversal)을 이용해 기록한다. 자기저항 소자로 구성된 헤드는 반전에서 나타나는 전기를 측정하여 회로에 전달하고, 회로는 이를 해석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다.
 
다음은 디지털 데이터의 기록에 따른 자속 전이, 자화 흐름, 읽기 전압을 나타낸 그림이다. 해당 그림은 수평기록방식(LMR, Longitudinal Magnetic Recording)을 사용하는 예전 디스크로 최근에는 수직기록방식(PMR, Perpendicular Magnetic Recording)을 사용하지만, 흐름을 이해하기는 더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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